| 한국 세관 통관 강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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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행한? 소식이네요..ㅠㅠ
---- 김 포 세 관 ----
결론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이외의
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여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
일반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관관리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.
아울러 전자상거래물품을 일반 특송물품으로 허위(불성실) 신고할 경우
<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> 제8-6조및 제8-7조에 의거
행정제재조치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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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..
순수한 개인적인 물건들도 피해가 있을것 같습니다.
갈수록 어려워지네요.
좋은?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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